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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당진 ASF, 외국인 근로자·불법 축산물 등 인위적 유입 가능성 확인”

중수본 “당진 ASF, 외국인 근로자·불법 축산물 등 인위적 유입 가능성 확인”

농장 방역 미흡 지적… 전 주기 관리 강화방안 12월 말 발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와 농장 여건, 인적·물적 이동 경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사람에 의한 유입 가능성 등 주요 원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통한 유입 가능성 제기

중수본에 따르면 발생 농장은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6월 중 ASF 발생국에서 신규 입국 후 단기간 내 농장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근로자 출신국에서는 2022년 첫 ASF 발생 이후 총 44건의 ASF가 발생했으며, 신규 고용 근로자 진술 과정에서 고향 마을에 돼지 사육농장이 있다는 점도 확인돼 유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근로자들은 입국 당일 인천공항 소독과 수화물 검사를 거쳐 연수원 취업교육 후 농장에 인도돼 숙소에 거주하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반입 축산물 통한 오염 가능성

중수본은 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제우편·특송을 통한 본국 물품 수령, 국내 체류 외국인을 통한 해외 물품 유통 및 택배 전달, 외국인 식료품점의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도 확인돼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장주 이동 이력도 조사

아울러 농장주의 ASF 발생국 해외여행 이력과 일부 국내 발생지역 방문 이력도 확인됐다. 다만 바이러스 유전자형 분석 결과, 국내 발생지역 방문에 따른 유입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야생멧돼지, 차량·물류, 야생조류 등 기타 요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번 당진 발생 사례와 동일한 유전형이 과거 국내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비발생 지역도 언제든 발생 가능”

중수본은 이번 분석을 통해 ASF 비발생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장 종사자 관리, 불법 축산물 차단, 차단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할 경우 언제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중수본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근무까지의 전 주기 관리 강화, ASF 발생국 관련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및 유통단계 단속 강화, 농장주 방역수칙 이행 관리, 민간 병성감정기관 의뢰 시료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29일 주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및 검사, 불법 반입 축산물 등 기타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인위적 전파요인 관리 중요성 다시 확인”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당진 ASF 발생 사례는 인위적 전파요인 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모든 양돈농가는 농장주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 ASF 발생국 여행 자제 등 농장 내·외부 위험요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남 당진 ASF 발생 개요

발생일: 2025년 11월 24일

발생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00농장

사육 규모: 돼지 456두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 중수본 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는 전실 구분 미흡, 대인소독 미실시, 폐사 신고 지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차량 소독 미이행 등 다수의 방역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작성 2025.12.20 15:12 수정 2025.12.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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